[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교의 지나친 복장 제한은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에 있는 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지난해 겨울 추운 날씨에 교복 위에 외투를 입고 등교했다. 그러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자켓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교복 자켓을 벗자 마찬가지로 규정을 들어 강제로 입도록 했다.
이에 A 군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하며 교복 착용 시기 등 관련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렸으므로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고 날씨와 기온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학생들의 복장에 알맞은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실 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질로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제학교의 특수성 여부와는 별개로 학교가 학생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형식적,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절기에 자켓 착용을 의무화하고 동절기에는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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