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로 운전연수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가 일부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도로주행 운전교육을 받던 B 씨의 허벅지를 밀치거나 손을 잡아 뒷목을 주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A 씨의 3개 혐의 중 하나를 문제 삼았다.
A 씨는 운전연수 도중 B 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밀쳐 강체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A 씨가 지시한 대로 운전하지 못하자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진술했다.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몸에 손을 대려는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A 씨에게 운전연수를 받은 C 씨는 1심 증인으로 나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A 씨가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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