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고죄' 고발인 강신업, 무혐의 불복해 항고


내일 항고장 제출 예정

무고 혐의를 받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 고발인 측은 이 대표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11일 오후 2시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대전지검의 관련 수사기록, 판결 기록은 이준석에게 성접대한 날짜와 비용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중앙지검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관련자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무고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준석 의원이 2013년 7월11일, 8월15일 대전 유성 유흥업소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결재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무혐의 처분 후 "단순히 하나의 형사적인 다툼으로 볼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선과 지선 이후에 대통령이 결국에는 당대표 몰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는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 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이 대표도 조사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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