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조국 응답하라'…군사망 유족 국가배상법 개정 촉구


여야 정당 대표들에 면담 요청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이 여야 당대표에게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5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이 여야에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배상법 개정을 요구했다.

홍 일병 유족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 사망한 군인이 국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며 "개정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당 대표들과 법무부장관에게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싶다는 면담 요청서를 보낸 적이 있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와 12월15일에 만났다"며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반년 이상을 잠들어 있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그대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지켜지지 못한 약속,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다"며 "각 당 대표들께 이제는 그 약속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홍 일병 유족은 지난해 10월13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홍 일병 모친은 "박정희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중배상 금지’란 괴상한 헌법 조항 때문에 군인, 경찰은 국가의 과실로 인해 사망해도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배상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수많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황당한 선택지를 부여받아 왔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29조 제2항은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 역시 군경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그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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