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타는 A 씨는 B 병원 장례식장 내 분향실과 접객실(빈소)로 진입하려 했으나 입구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어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B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A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장애인의 장례식장 접근과 이용에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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