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마무리 임박…이달말 결심 공판


10~11월께 선고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열고 재판부가 마무리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이 이달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오는 30일 오후 2시 15분 열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1시간가량의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 30분가량의 이 대표 측 최후변론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이 대표와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최종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는 법정에서 4건의 통화내역을 직접 청취했다.

30일 결심 공판이 진행되면 선고 공판은 10~11월께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할 때 관여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 ‘KBS PD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1월 첫 공판기일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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