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에게 댓글공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범행은 정권 재창출 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초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범행을 시작했다고 봤다. 이 전 비서관이 부임 전부터 이뤄지던 일이라 해도 적법성과 정당성에 진지한 고민 없이 이전보다 많은 정치글 등을 온라인에 확산시켜 정당화가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일일 사이트 검색을 보고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소송조건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 씨의 최종 범행일은 2011년으로 직권남용죄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사이버 검색 결과 보고 혐의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녹취 요약본을 보고하게 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2013년 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해 웹진을 게재·발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