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실체 불인정…검찰, 무고죄 무혐의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 2년여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고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이 의원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던 2013년 7~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두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2020년 7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고발 2년2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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