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최종 불기소 확실시…논란 불씨는 남아


수심위 5시간 만에 불기소 권고
최재영 목사 측 발언 기회 안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이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의견을 권고했다. 5박7일간의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도 다음주로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불기소로 마무리 지을 것이 확실시된다.

대검 수심위는 6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일원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검찰 외부 인사 15명,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수사팀 의견과 같은 불기소로 의결했다.

수심위를 마치고 나온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최재영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다 거절한 점을 소명했다"며 "(수심위원들의 질문) 대부분은 청탁금지법, 알선수재죄, 변호사법 위반죄 중심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다"며 불기소 처분을 확신하는 상태다. 이원석 총장도 수심위의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석 총장의 퇴임식은 오는 13일 열린다. 이전에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다만 명품백 의혹을 폭로한 최재영 목사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대기했으나 끝내 수심위에서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해 앙금을 남겼다.

수심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대부분 관계자 모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2018년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불이익 사건에는 조사단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과 피해자 측이 모두 진술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심의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 전관 변호사와 김앤장이 참여하는 이 회장 대리인단의 진술 기회를 보장했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서는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단의 출석을 허용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도중 지휘부 교체, 김 여사 방문 조사, 조사 일정을 지연 보고한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에 이어 검찰총장이 직권 회부한 수심위에서도 '공정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된다. 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도 전부 무혐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흔하지 않다.

수심위는 최 목사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제출한 30쪽 분량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심위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을 왜 안 불렀느냐는 것은 논지를 흐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장시간 격론이 예상됐던 수심위가 5시간 만에 신속히 끝난 것도 눈길을 끈다. 이중 2시간가량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의 의견을 듣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 사건 수심위는 8시간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은 9시간 동안 진행된 끝에 결론을 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심위도 6시간 반 동안 토론을 펼쳤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확정하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청탁을 하는 인물에게 금품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후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 본격화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검찰 수사와도 대조를 이루게 된다. 이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는지도 주목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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