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시작…김 여사 측 "직무관련성·대가성 없어"


청탁금지법 등 6개 혐의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더팩트D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

6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 등 6개 혐의를 판단하는 수심위가 개회됐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오후 1시38분께 대검찰청사에 도착해 "수심위 회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심위의 판단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이번 수심위는 강일원 위원장(전 헌법재판관) 등 검찰 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수심위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이 참석해 무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결론을 보고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동시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 수수 등 혐의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의 수사 과정과 기소,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 특히 사건 처분을 놓고 검찰 내 이견이 있을 때 주로 활용된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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