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 첫화면-결제단계 객실가격 달라


다크패턴 가격표시 사례…실제 결제액 정확히 확인해야

서울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객실 검색 또는 광고화면의 가격보다 결제단계에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화면부터 최종 금액을 표시한 사이트 예시.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객실 검색 또는 광고화면의 가격보다 결제단계에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5성급 호텔 27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가격표시 및 필수 사업자정보 표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그 결과 27개 호텔 중 홈페이지에서 객실상품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으로 표시하는 곳은 단 3개에 그쳤다. 8개는 세금 및 봉사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해 결제단계 화면 가격과 21% 차이가 났고, 16곳은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해 10% 차이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했다. 호텔 홈페이지에서 낮은 금액을 먼저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 및 기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형-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한다.

이런 사례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알 수 없어 정확히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도 알기 어렵다. 이에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자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중 10개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링크가 없는 홈페이지도 24개였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자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내년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홈페이지에 정확한 가격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고, 미흡한 사업자정보 표시는 법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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