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조카 폭행' 전청조, 1심 징역 4년…"죄질 매우 나빠"


사기 혐의는 1심 징역 12년에 항소심 진행 중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조카를 폭행하고 남 씨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회사 오너의 혼외자나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기망 당한 일부 피해자는 자신의 돈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이중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생활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는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품인 골프채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31일 남 씨의 조카인 A 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 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학교에 경호원을 보내 작업하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3명에게 약 1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4명에게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를 받아내고, 지난해 7월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케팅 분야 유튜버 B 씨의 스승으로서 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ohyu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