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습격' 50대 구속 송치


'코인 사기로 80억원 손해' 불만 품고 범행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오전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8차 공판을 방청하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이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6분 만인 오후 2시32분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100여개의 코인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으로 약 8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다.

이 씨는 2020년 3월~지난해 6월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코인을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고객 1만6347명에게 시가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둔 7월30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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