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벌금 250만원 선고...신도들도 벌금형
"감염병 예방 노력 헛되게 만들 수 있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였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신도 등 12명도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모 씨는 현장 예배에 참석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날 "기독교 교리상 현장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고 비대면 예배가 전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사건의 집회 금지 처분은 예배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예배의 본질은 성경 말씀을 통한 신과의 소통 및 교인 공동체 간의 신념의 소통인데 꼭 장소에 얽매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범행은 팬데믹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각계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 감염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장관 등은 지난 2022년 11월 열린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 가능하다"면서도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 등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장관은 집회 금지기간 중 3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검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동행을 요청하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 장관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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