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서 유죄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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