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A 씨가 학원법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법 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질병이나 이사 등 불가피한 이유 뿐 아니라 단순한 변심, 허위·광고 탓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인 혜택 제공을 이유로 장기간 교습비를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수 있는 학원 계약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다.
헌재는 이같은 조항은 학원과 수강자 사이에 학원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학원 측의 책임이 없더라도 학원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도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학원은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의 소지가 커 국가가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당사자들이 학원비 반환여부와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수강자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원법은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학원 측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학원비 반환을 놓고 학원의 사유 외에도 학습자 측의 사유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1999년 학원법이 개정된 후 이 조항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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