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4년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3일 나온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과 공범 미술작가 최 모 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50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손쉽게 마약을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끼쳐왔다. 그럼에도 그런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유아인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오래전부터 앓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 치료 목적 차원이라고 항변했다.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부인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자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같은해 8월에는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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