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 씨는 B 렌트카 회사에 리스를 신청했으나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했다. 이에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률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보험사가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A 씨가 B 회사와 문자로 상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됨 점을 고려할 때 B 회사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 행위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B 회사에 청각장애인에게 리스 거부를 중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당 지역의 시장에게는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더불어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계약할 때 영상녹화를 하거나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해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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