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에 징역 7년 이상 선고…검찰 '특별단속' 결과


주요 사건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
전담검사 71→99명 늘려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은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주요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은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주요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실제로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세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 99명으로 늘렸다. 전담수사관 역시 140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만들어진 핫라인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에도 직접 보완 수사, 기소, 공판까지 맡는 '책임 수사'를 진행했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2년 동안 검거된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범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34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전세사기범 10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피해자를 낳은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산동부지청의 경우 지난 1월 부산 소재 원룸 9개 동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뒤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A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피해자 210명에게 약 16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은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해 불구속 송치된 주범 B 씨를 구속하고, 피해자 355명을 상대로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B 씨는 검찰 구형량대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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