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방' 20대 송치…279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만 246명
불법 성영상물 2만개 유포 30대도 검거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30일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30일 20대 남성 A 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후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SNS 홍보로 지인 능욕방 참여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제작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246명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22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2만638개를 유포한 30대 남성 B 씨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달 22일까지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얻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추적할 것"이라며 "만일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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