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표창장 수여를 빌미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균 전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을 위해 검사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의 표창 행위가 결국은 선거 이후에 이뤄진 점, 표창 행위 내용 등을 봤을 때 기부 행위 금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800장 늘려 배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표창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공적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수여 대상자 명단을 선거 사무장에 제공해 투표를 독려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 낙선 후 현재는 마포구을 지역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