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첫 기후소송' 탄소중립법 일부 헌법불합치


헌재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4.08.27. photo1006@newsis.com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탄소중립법'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탄소중립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8조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위반되지만 당장 위헌 선언을 할 때 법적 공백을 우려해 개정에 필요한 일정 기간 내 법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정부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그 이후부터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이루기로 합의한 2050년까지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비율을 40%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조 1항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처음 제기돼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면으로 다투는 소송은 아시아 최초다.

앞서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은 지난 2020년 3월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영유아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시민 51명이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이 헌재에 접수돼 하나로 병합됐다.

청구인들은 현행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4월 23일과 5월 21일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측의 입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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