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부적절하지만 처벌못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적절하고 비난받을 행동을 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별검사팀은 전 전 실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도 면담강요죄가 보호하는 대상일 수 있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형사처벌 공백을 초래해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고도 했다.

1심은 특검의 주장대로 전 전 실장을 처벌할 경우 법률을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확장해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면담강요)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감형됐다.

사자명예훼손과 직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교 정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는 사망 전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받았고, 비행단 내에서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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