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해직교사 채용 결정 후회 없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 결정이 바로 그런 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며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느냐"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다"며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과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배웅나온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직원들은 "수고했다", "애쓰셨다" 등 인사를 건넸고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해직교사 채용 무죄', '해직교사 채용은 교육감의 고유권한', '정의로운 조희연'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일부 시민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다" 등을 외치며 조 교육감에 박수를 보냈다. 조 교육감은 시민들과도 인사를 마치고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5명 채용을 내정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도 이날 교육감직에서 사퇴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실시된다. 선거 때까지 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bsom1@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