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 결정이 바로 그런 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며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느냐"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다"며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과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직원들은 "수고했다", "애쓰셨다" 등 인사를 건넸고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해직교사 채용 무죄', '해직교사 채용은 교육감의 고유권한', '정의로운 조희연'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일부 시민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다" 등을 외치며 조 교육감에 박수를 보냈다. 조 교육감은 시민들과도 인사를 마치고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5명 채용을 내정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도 이날 교육감직에서 사퇴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실시된다. 선거 때까지 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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