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집유 확정…교육감 물러난다


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10월16일 보궐선거 실시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잃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5명 채용을 내정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로 당선된 후 해직교사 특채 요구를 받아들여 보상과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채용 진행 과정에서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부교육감 등 내부 문제제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2심 선고 뒤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2021년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조사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같은해 1월 출범한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을 4개월간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도 이날 교육감직에서 사퇴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실시된다. 선거 때까지 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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