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모바일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28일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업무환경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신청을 도입할 예정이다.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등기부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분리 운영으로 등기부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회사·법인이 주소를 옮기는 경우 종전 소재지에서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 소재지에서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기소를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는 폐지하기로 했다. 2002년 등기부 전산화 실행으로 관할과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사실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등기 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지점 등기부 폐지 및 사무소 등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통해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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