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중앙대학교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등 병원 7곳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타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산하 나머지 병원들도 막판 교섭을 진행 중이라 오는 29일 예고한 총파업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 회의에서 병원 7곳 11개 사업장에서 임단협 조정안을 수락했다.
병원 7곳은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이다. 이들 병원 소속 노조원들은 오는 29일 예고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막판 협상 타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노조는 간호법 국회 통과에 입장을 내고 "간호법이 통과돼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렸던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노사교섭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타결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 산하 병원 46곳 51개 사업장에서도 현재 노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조정 기간이 종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를 경우 극적 총파업 철회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노조 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파업 전야제를 열고 다음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 53곳 62개 사업장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임금 인상 6.4% △불법의료 근절과 PA 간호사 등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60여개 직종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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