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유족도 구조금 받는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

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체류 자격 있는 외국인,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구조금을 받기 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나이가 어리거나 질병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나눠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미성년자나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방법 개선 외에도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구상권 행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의 보유재산 조회가 확대되면 빠르게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