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재판 4만쪽 기록 제출


기소 두달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4만 페이지, 책 80권 분량의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4만 페이지, 책 80권 분량의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6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지 2개월여 만에 열렸다. 앞서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뇌물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이 대표는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퇴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기록 등 약 4만 페이지, 책 80권 분량의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신속한 기록 열람등사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항소심 진행이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쟁점도 같다. 그 부분을 이 사건 심리에 어떤 형태로 반영할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이찬진, 김종보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도 2~3명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3명의 피고인 측이 기록 열람등사를 마친 후 향후 재판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 앞서 쌍방울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 역시 뇌물 공여 및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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