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방문진 권태성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임명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사들은 본안 행정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일인 지난달 31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비공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KBS 이사 11명 중 여권 몫 7명을 추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선임했다.
이에 지난 5일 현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인 권 이사장 등 3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의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하고 지난 19일에는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조능희 전 사장 등 3명이 낸 방통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명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 박탈'이라는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회복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회가 박탈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새 이사를 뽑았다"라며 임명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임기 만료로 교체 대상이 된 권 이사장 등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