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카라큘라 유튜브 갈무리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씨는 작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과 이름, 직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달 4일 이 씨를 약식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범죄 관련 강간살인 미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이 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도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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