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염분사기 등을 사용해 법원의 명도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A,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26일 새벽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용역업체 직원 등 570명이 재개발조합의 명도집행을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하자 특수제작한 화염분사기나 화염병, 돌,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는 징역 4년을 유지하면서 B 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강제집행절차까지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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