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점자 입출력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없는 온라인 교육자료는 시각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학부모 A 씨는 중증 시각장애인인 자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B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충 과정 중 스페인어 과목을 수강했으나 학습자료를 점자 입출력기에서 이용할 수 없었고 웹사이트 영상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해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생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는 B 기관 원장은 "2018년 개방 당시에는 웹 접근성이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비공식적으로 PDF 파일을 한글 파일로 변환해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B 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보출 과정은 e-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콘텐츠로서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도 차별 없이 이용해 학습할 권리가 있다"며 "음성지원 프로그램이나 점자 입출력기를 통해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강의 영상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 원장은 웹 접근성 고려 시 과목당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수 있다고 진술했으나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B 기관 원장에게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해 온라인 보충 과정 등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웹 접근성 교육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B 원장은 지난달 16일 인권위 권고를 전부 받아들이고 개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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