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정채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사건' 무혐의 의견을 보고받아 앞으로 판단이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후 4시께 대검찰청사에서 이창수 지검장의 주례 대면보고를 통해 이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를 받은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봤다.
이제 공은 이원석 총장에게 넘어갔다.
수사팀 결론을 승인하느냐,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느냐다.
이 총장은 이날 보고 뒤 퇴근길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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