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전 정보통신팀장인 유모 씨를 통해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계정을 알아냈다"며 "알리바이를 고의적으로 거짓으로 꾸몄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 씨에게 이 사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bh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ICC중재소송에서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망에 접속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A 씨와 B 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 정보팀장에게 A 씨와 B 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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