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젤리' 나눠먹은 20대 대학원생 1심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주변에도 나눠준 2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받아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지인 뿐 아니라 제3자까지 (대마젤리를) 섭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 20개를 받아 일부는 먹고 일부는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조직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 씨에게 젤리를 받아 먹고 이를 지인에게도 제공한 30대 남성 유모 씨는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ohyu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