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민병주 서울시의원 1심 벌금형


당협 사무국장 때 포럼 설립해 2795만원 받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민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병주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중랑4)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민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모(69) 씨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당법 37조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민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윤 씨와 함께 포럼을 설립하고 만든 사무소에서 당원협의회 업무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 등 선거 기간 중 포럼 사무소를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민 의원과 윤 씨가 23명의 포럼 회원에게 회비 명목으로 2795만원을 받아 사무실 경비, 직원 급여 등 당협 운영비용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해당 포럼에 친분이 있거나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출마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포럼 회비는 전적으로 사무실 운영이나 회원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됐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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