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상자 14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차모(68)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대검찰청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은 차 씨가 주장하는 급발진이 아닌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졌다.
대검 포렌식 결과 사고차량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차 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증거로 보고있다.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상당 구간 급발진이 있었다는 주장과 달리 전자장치 저장 정보, 블랙박스 영상 모두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페달이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진공배력장치와 무관하게 브레이크는 작동하고 제동등도 켜진다고 한다.
검찰은 입법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명피해가 큰 사고인데도 현재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에 최대 7년6개월 이하로 규정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유지 과정에서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차 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과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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