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순찰차 사망, CCTV 감시는 위법" 반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20일 최근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순찰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을 두고 법 위반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최근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순찰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별 점검에 나서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

경찰직협은 19일 오후 성명을 통해 "고강도 현장 점검, 폐쇄회로(CC)TV와 순찰차 궤적 감시 등과 같은 권한 남용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을 근무자에게 전가하고 고강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CCTV와 순찰차 궤적을 감시하는 행위를 하려고 공문까지 하달했다"며 "적발되면 감찰에 통보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과 공포 분위기 조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대화와 행동이 CCTV에 녹화되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므로 경찰청은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경찰직협 관계자는 "지구대와 파출소 CCTV를 확인한다는 것은 너무 자의로 확대 해석하고 감찰로 직원들을 길들이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부터 30일까지 시·도청별 3급지 지역경찰관서(11개 청 산하 480개 지역관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근무일지와 순찰차 운행 궤적 비교,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자석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A 씨가 36시간 전인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하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 부검 결과, ‘고체온증 등에 의한 사망 고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hyang@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