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완화…27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식사비)의 액수 범위를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오는 27일 공포·시행을 거쳐 바로 적용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격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여년간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격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음식물 제공 가격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지만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두 배인 3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이번 추석은 9월17일로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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