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엄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2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나타낸 엄 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말했다.
엄 씨는 나머지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들에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엄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엄 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문제로 지인과 다퉜고, 다음날 찾아가 다투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