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A 고등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시간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기존 학교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추가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 A 고등학교에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학생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학교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A 고등학교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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