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바 구하려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60대 덜미


경찰, 빠른 판단으로 수표 회수해 피해 방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사칭해 1억7000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0대 A 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사칭해 1억7000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0대 A 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4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50대 B 씨로부터 수표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B 씨는 지난달 2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감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

해당 조직원은 "휴면 계좌가 불법적인 자금 인출에 이용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1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수표로 바꾼 뒤 다음날 포항에 있는 1차 현금 수거책에 건넸다. 1차 수거책은 다시 지난달 4일 서울에 있는 A 씨에게 수표를 전달했다.

A 씨는 수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사실을 알아챘고,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후 A 씨를 입건하고 B 씨가 피해를 입기 전 수표를 회수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를 보고 들어가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일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1차 수거책 등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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