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샌들·모자 기준치 229배 발암물질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여름 샌들과 모자, 네일제품 등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29배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샌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여름 샌들과 모자, 네일제품 등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29배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8월 셋째주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검사 결과, 144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94개, 화장품 13개, 샌들·모자 28개, 위생용품 9개 등 144개다. 지난달 12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 3곳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샌들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성분이 기준치 대비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뿐만아니라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모자 3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이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질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장기 노출시 암을 유발할수 있는 발암물질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개 제품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 대비 2배를 초과한 0.22~0.23㎎/L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세계 인구의 10~20%가 니켈에 민감성을 보이며, 자주 접촉할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킨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매니큐어 등 네일 제품 2개는 디옥산이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3.6배가 넘는 363.2㎍/g, 메탄올이 국내 기준치 대비 1.4배를 초과한 0.275% 검출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이다.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또는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피해나 불만사항은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및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해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시는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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