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 물청소' 부산경찰청장 불기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 온 경찰들이 혐의를 벗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 피습으로 인한 흉터를 만지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 온 경찰들이 혐의를 벗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최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우 청장 등은 지난 8일 불송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으로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 6월에는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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