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앓이 그만…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

서울시가 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 4년 전 전 재산 1억2000만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더딘 사업 추진으로 최근 탈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상담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던 A씨는 서울시가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게 됐다.

서울시는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올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하나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는다는 취지다.

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한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에게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면상담은 예약 접수를 통해 운영시간 중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향후 상담수요 등을 고려해 근무인력과 운영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적극 활용,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를 신설한다.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돼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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