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착용시킨 교도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교도소 수용자 A 씨는 다른 수용자와 다툼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를 한꺼번에 오래 착용시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당시 A 씨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교도소 내 차단용 펜스를 발과 주먹으로 10회 이상 차는 등 교도관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자해 시도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자·타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씨가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한 시간이 일시해제 시간을 제외하고도 6시간20분에 달하는데 의무관의 관찰기록은 1회에 불과했다"며 "관련 기록상 A 씨가 공격적인 행동이나 자해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사용한 것은 A 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수용자의 상태를 관찰·기록해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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