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전 경남은행 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 동안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이르고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함께 2014년 11월~2022년 7월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회삿돈 228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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