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염색 허용' 인권위 권고 거부한 중학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부산의 모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학교 측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부산의 모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학교 측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해당 학교 재학생의 진정을 접수하고 학교 측에 파마·염색 등을 제한하는 '학교생활 및 용의복장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개인이 두발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자기결정권 영역"이라며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보장돼야 하며 제한과 단속은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교육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두발 규제는 기존 교칙을 따르기로 했고 모든 결정 과정에서 소수의견의 존중과 보호가 필요하나 과반 다수제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권고 이행은 시간을 두고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자 한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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