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권 대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7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 박 모 씨가 복용하던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권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적 갈등을 빚기도 했다.